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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42억 횡령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황정음, 42억 횡령 혐의…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가족 회사 자금 유용 혐의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만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사실상 개인 법인이었다.

수사 결과 황정음은 이 중 대부분을 가상자산에 투자했으며, 일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투기성 투자와 고가 소비에 자금을 사용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회사가 피고인 단독 소유 법인이어서 실질적 피해가 제한적이고,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액을 전액 갚았다.

선고 후 반응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황정음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판결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잡초
잡초https://africa50lyon.org
잡초처럼 살고 있는 헬조선 독거노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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