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30~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경우 세금 증가 폭이 더욱 가파르다. 일부 고가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연간 보유세가 3,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사례는 강남구 신현대 9차(전용 111㎡)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 원에서 올해 2,919만 원으로 약 5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이 47억 원대로 36%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 역시 보유세가 약 2,855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 대비 약 52% 증가한 439만 원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와 용산구 한가람 아파트 역시 각각 50% 안팎의 세금 증가가 전망된다.
종부세 대상 급증… 중산층까지 영향 확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종부세 대상 주택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48만7,000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53% 증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등에서는 종부세 대상 가구 수가 전년 대비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세 부담 증가가 한강을 따라 중산층 밀집 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 노원구 풍림아파트(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6.5% 수준에 그치면서 보유세도 약 5만 원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은 내렸는데 세금은 오른다” 현실화 가능성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납부 시점은 재산세(7월·9월)와 종부세(12월)로 나뉜다. 문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 규제와 매물 증가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르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유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정부는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은 유지됐지만, 향후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과거 수준인 80%까지 올라갈 경우, 집값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비율 조정만으로도 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논란도
한편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98%)보다 공시가격 상승률(18.67%)이 크게 높았던 점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통계 산정 방식 차이를 이유로 설명했다. 매매가격은 지역·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되지만, 공시가격은 단순 합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가격 변동이 전체 상승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거래가격 상승률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