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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15 대책 후폭풍에 ‘대환대출 LTV’ 원상복귀

🏠 금융당국, 10·15 대책 후폭풍에 ‘대환대출 LTV’ 원상복귀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 위해 27일부터 70%로 재조정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강화됐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줄어든 담보인정비율(LTV) 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전환 통로가 막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책 방향을 신속히 수정한 것이다.


📉 강화된 LTV, 단 10일 만에 ‘원상복귀’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주담대 대환대출의 LTV 상한이 기존 40%에서 70%로 다시 상향된다.

이는 지난 16일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기존에 LTV 70% 한도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환을 시도할 경우 새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금의 30%를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일 수 없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며
“따라서 규제지역 내에서도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 시점의 LTV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세퇴거자금대출도 LTV 70% 허용 명확화

금융당국은 이번 조정과 함께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올해 6월 27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에 한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LTV 70%를 적용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LTV 40%가 적용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깡통 전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금융위 “서민 대출 흐름 막지 않겠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대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대환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 대출에 대해선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기성 자금 유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요약하자면,
🔹 주담대 대환대출 LTV: 40% → 70%로 복귀 (27일부터 시행)
🔹 전세퇴거자금대출 LTV: 규제지역 관계없이 최대 70% 허용
🔹 목적: 서민·실수요자 대출 부담 완화 및 ‘깡통 전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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