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송금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은행이나 비은행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외환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비·유학비·소규모 무역거래 등 실생활 송금 편의를 늘리기 위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규정을 전면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은행을 이용할 때 연간 10만 달러, 비은행은 연 5만 달러로 차이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업권에서 동일하게 연 10만 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은 연간 송금 한도를 사용하려면 미리 거래 은행을 지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소액송금업체 가운데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다.
연간 한도를 다 써도 일부 무증빙 송금 가능
연간 한도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은 건당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도입 일정에 맞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선택과 송금 절차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해외송금 과정도 크게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